둘 이상의 기업사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
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사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업사은
이를 통하여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능들을 기대가능하다.하지만 기업사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각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정하여 말하면, 시장 점
유율이 각각 30 %와 40%인 경쟁 기업사들이 결합하여 70 %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지위를 남용하거
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 때문에 정부는
기업사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
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달성하기 위한 법적 대처들
을 강구하며 있다. 하지만 기업사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
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있다. 이 심사는 기업사결합의 성립연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
한. 여기서는 해당 기업사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사이 피 취득기업사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가량의 지분을 확보
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여겨지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대로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
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간에 이
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사 사이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수한 관련된이 없는 기
업 사이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점은 어떻게 시장
을 획정할 것 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
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
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공평성으로 합니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와같은 확인에 따라 시장의 범
위가 선택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각축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
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강점이나 불가피성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
을 검토한 이후도, 비로소 시정대처 부과 연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